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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 끄는 제품을 전부 "검정" 받아야 한다면, 제일 먼저 물(H2O-소방차, 혹은 그냥 사람들이 주위에있는 물로써 불을 끄는데) 이 물(수돗물, 저수지 물, 그냥 도랑 시궁창 물 등등 불이 나면 불 끌수 있는 모든 종류의 물)도 한국 소방 산업 기술원의 "검정" 대상물인가??? 분말 소화기 약제, 하론, 스프레이 소화기에 들어가는 강화액 내지 침윤제 등등은 "검정" 받는다고 돈쓰고는 망해 버리는 회사가 여태까지 약 100개가 되어요!!! 물 소화기도 형식 승인을 받는 다면은, 안에 들어 있는 "물"도 하론이나, 분말 약제, 처럼 형식 승인을 받아야 하고, Co2는 역시 불 끄는 소화 약제(Fire Suppression Materials)인데 형식 승인 안 받는 걸로 알고 있다...물도 엄연히 소화 약제의 한 종류에 들어 간다!!! 물 소화기가 형식 승인을 받는다면, 안에 들어가는 소화물질인 "물"도 형식 승인 받아야 하고, 물을 담는 용기에 대하여 형식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, 그냥 일반 사람들이 불이 났을 때 물 퍼 붓는 "바가지", 양동이, 바케쯔, 소방 헬기가 저수지등에서 산불 끌려고 물 담는 대형 포대등등도 모두 형식 승인 대상물인데, 여기에 대해서는 형식 승인 업무를 포기 하였으니, (소화기 충약 업자들에 대한 검정 행위를 하지 않은 것도 현행법에 의한 " 소화기 같은 일반적인 제품(이제는!!)을 형식 승인이다 뭐다 하여 제조 업체의 발목을 잡아서 계속 망하게 만드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자진하여 해산 절차를 받기를 대한 소방 공사 대표는 강력히 경고 합니다,,,, 대체 앞 뒤 논리가 맞지를 않아요! 하는 행우지가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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